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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24
선고일
2019-08-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인적사항과 사유를 기재해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퇴사 후 1개월 동안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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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