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24
- 선고일
- 2019-08-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인적사항과 사유를 기재해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퇴사 후 1개월 동안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