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2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23
- 선고일
- 2020-01-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임용장에 수습기간이 명기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따라 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일방적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인사규정 조문만 기재하여 통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7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