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2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22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해임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정관 및 상법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타 임직원 대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기업 공개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집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 등기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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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