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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21
선고일
2019-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대표이사의 임기까지 근무한다는 직접적인 문구가 없고 수행 업무가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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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