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21
- 선고일
- 2019-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대표이사의 임기까지 근무한다는 직접적인 문구가 없고 수행 업무가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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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