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20
선고일
2019-05-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 사실을 알게 된 날이 2018년 12월 28일이므로 2019년 3월 8일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퇴원한 2018년 10월 15일 회사 대표와 통화한 내용과 이후 1개월 반 동안 출근이나 휴직 신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년 10월 15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10월 15일 이후 출근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