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20
- 선고일
- 2019-05-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 사실을 알게 된 날이 2018년 12월 28일이므로 2019년 3월 8일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퇴원한 2018년 10월 15일 회사 대표와 통화한 내용과 이후 1개월 반 동안 출근이나 휴직 신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년 10월 15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10월 15일 이후 출근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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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