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1
선고일
2019-03-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과 불필요한 다툼을 벌여 상당 기간 업무를 중단시켰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경징계인 견책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양정과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