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1
- 선고일
- 2019-03-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과 불필요한 다툼을 벌여 상당 기간 업무를 중단시켰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경징계인 견책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양정과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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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