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19
- 선고일
- 2019-08-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수탁 계약 연장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른 재계약 가능성을 알렸으며 실제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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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