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18
- 선고일
- 2019-08-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8년 10월 15일에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정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지난 2019년 3월 8일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에 대해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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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