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16
- 선고일
- 2020-02-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수습기간보다 짧고 내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 실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또는 정황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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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