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1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14
- 선고일
- 2020-02-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두 위원회를 일련의 징계절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