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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1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14
선고일
2020-02-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두 위원회를 일련의 징계절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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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