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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0
선고일
2019-04-2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퇴직 조건으로 퇴직금과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여 수령한 후 이사하였고, 퇴사 후 염소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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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