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0
- 선고일
- 2019-04-2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퇴직 조건으로 퇴직금과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여 수령한 후 이사하였고, 퇴사 후 염소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0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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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