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09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승급 처분을 하지 않은 시점이 1996년~2003년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012년에 승급 소급 신청을 하고 2018년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1996년~2003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정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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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