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08
선고일
2019-08-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여 업무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행위와 동료 근로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사실이 사업운영에 미친 영향, 조직질서 유지 및 대외적 신인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점이 없어 해당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