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08
- 선고일
- 2019-08-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여 업무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행위와 동료 근로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사실이 사업운영에 미친 영향, 조직질서 유지 및 대외적 신인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점이 없어 해당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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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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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