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07
- 선고일
- 2019-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당 직무를 주지 않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2019년 3월 4일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3월 8일 자 퇴직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결근에 사용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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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