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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06
선고일
2020-01-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시설장이며, 설치자는 명의상 대표일 뿐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을 제외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간호조무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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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