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06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시설장이며, 설치자는 명의상 대표일 뿐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을 제외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간호조무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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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