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05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 사실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업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2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들이 행한 해고처분 역시 객관적인 사유 입증이 부족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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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