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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05
선고일
2019-12-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 사실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업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2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들이 행한 해고처분 역시 객관적인 사유 입증이 부족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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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