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04
- 선고일
- 2019-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원생의 아버지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이후에도 사용자가 계속 연락을 취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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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