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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02
선고일
2019-08-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게 전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전직이라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괴롭힘 예방 의무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 절차 결여만으로 전직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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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