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01
- 선고일
- 2019-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관리 업무 직원이 상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과 사용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19년 3월 31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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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