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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01
선고일
2019-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관리 업무 직원이 상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과 사용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19년 3월 31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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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