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00
- 선고일
- 2019-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급 미지급 외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명령 기간 동안 거의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미 원직에 복직되었으므로 해당 대기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성과평가는 구제 대상이 아니고 대기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