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
- 선고일
- 2019-03-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의 크레인 장비를 사적으로 무상 사용하고, 홍보 현수막 설치에 협력업체 직원을 동원하였으며, 협력업체 소장과 장기간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을 위배하여 명예와 신용을 크게 손상시켰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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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