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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
선고일
2019-03-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의 크레인 장비를 사적으로 무상 사용하고, 홍보 현수막 설치에 협력업체 직원을 동원하였으며, 협력업체 소장과 장기간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을 위배하여 명예와 신용을 크게 손상시켰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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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