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98
선고일
2019-08-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총 21일 동안 자택에 체류하며 근무를 태만히 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행위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위반하고 장기간 자택에 체류하여 노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