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98
- 선고일
- 2019-08-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총 21일 동안 자택에 체류하며 근무를 태만히 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행위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위반하고 장기간 자택에 체류하여 노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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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