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97
선고일
2019-09-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료 청구와 수입금 처리를 지연하고 징수 및 지출결의서 없이 처리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일 사안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청심사 의결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