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97
- 선고일
- 2019-09-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료 청구와 수입금 처리를 지연하고 징수 및 지출결의서 없이 처리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일 사안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청심사 의결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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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