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96
- 선고일
- 2019-05-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금지 기간에 진상조사를 위해 출근을 명령했으나 근로자가 면담 사유 등의 서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불참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무단결근 사유로 행해진 이전 해고에 대해 법원에서 무효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주주총회에서 법률자문계약서의 존재를 알린 것만으로는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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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