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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96
선고일
2019-05-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금지 기간에 진상조사를 위해 출근을 명령했으나 근로자가 면담 사유 등의 서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불참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무단결근 사유로 행해진 이전 해고에 대해 법원에서 무효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주주총회에서 법률자문계약서의 존재를 알린 것만으로는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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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