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9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92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조발, 도중회차, 배차시간 미준수 등의 징계사유를 발생시키자 사용자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 징계위원회를 규정된 기한 내에 개최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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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