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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9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91
선고일
2019-12-24

판례 요지

타워크레인 기사인 근로자가 과도한 월례비를 요구하며 비정상 작업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사용자가 원청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하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공사 지연 및 비정상 운행 행위가 성실무상 기본 의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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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