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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9
선고일
2019-04-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뇌물공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요구로 발생한 뇌물공여 형량이 감형된 점, 입사를 위해 한 행위가 아닌 점, 근로자의 열의와 사용자의 인정을 종합해 판단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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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