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9
- 선고일
- 2019-04-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뇌물공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요구로 발생한 뇌물공여 형량이 감형된 점, 입사를 위해 한 행위가 아닌 점, 근로자의 열의와 사용자의 인정을 종합해 판단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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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