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88
- 선고일
- 2019-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식지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게재하고 무단으로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급정직 6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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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