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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88
선고일
2019-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식지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게재하고 무단으로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급정직 6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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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