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8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87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부당한 승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9년 9월 2일 근로자에게 주차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 등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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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