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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85
선고일
2019-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 외에 해고를 직접 통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결근 후 약속한 날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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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