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85
- 선고일
- 2019-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 외에 해고를 직접 통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결근 후 약속한 날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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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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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