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84
- 선고일
- 2019-05-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면접 후 출근 예정일에 출근하였으나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면접 시 기본 정보만 제공했을 뿐 합격 통지를 하지 않았고,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신용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출근 예정일에 실제로 출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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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