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8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83
- 선고일
- 2019-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한 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물품을 정리하여 퇴사한 점, 동료 근로자들이 합의 퇴사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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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