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8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82
- 선고일
- 2020-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 사건 학원에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학원에 근로자 외에 1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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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