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8
- 선고일
- 2019-04-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차 오류의 방송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인정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방송 담당 책임자로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한 점과 감봉 1개월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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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