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7
- 선고일
- 2019-03-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체 수익금 사용 문제 등으로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 미화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무지 이전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도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간의 갈등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전 근무지와의 이동 시간이 약 13분에 불과하며 임금 변화도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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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