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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79
선고일
2020-01-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4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은 신청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났고 훈계처분은 노무지휘권의 일환으로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아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근로자1~3에 대한 경고처분은 근무평점 감점으로 인한 불이익이 수반되어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처분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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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