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79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4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은 신청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났고 훈계처분은 노무지휘권의 일환으로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아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근로자1~3에 대한 경고처분은 근무평점 감점으로 인한 불이익이 수반되어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처분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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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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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