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78
- 선고일
- 2020-01-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용역업체에 채용되어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직접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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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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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