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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78
선고일
2020-01-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용역업체에 채용되어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직접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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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