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77
- 선고일
- 2019-12-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각종 신고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 행사로서 허위가 아닌 이상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록 유출 등 다른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절차상·내용상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정하고 부당징계 신청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