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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77
선고일
2019-12-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각종 신고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 행사로서 허위가 아닌 이상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록 유출 등 다른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절차상·내용상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정하고 부당징계 신청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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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