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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76
선고일
2019-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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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