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76
- 선고일
- 2019-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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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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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