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74
- 선고일
- 2019-12-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담당한 전체 업무의 성격이나 실질을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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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