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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74
선고일
2019-12-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담당한 전체 업무의 성격이나 실질을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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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