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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73
선고일
2020-01-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생산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직을 운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갱신 관행이 없고 갱신 결정 기준도 없어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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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