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73
- 선고일
- 2020-01-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생산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직을 운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갱신 관행이 없고 갱신 결정 기준도 없어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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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