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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72
선고일
2019-08-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산남부종합복지관(사용자1)이 독립적인 수탁기관에 운영을 위탁했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규 수탁기관(사용자2) 역시 근로자의 기존 근로관계가 복지관 운영 개시 전에 이미 종료되어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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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6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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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