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71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없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SNS 게시물 작성이라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해고 처분은 노동조합 분회장인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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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