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70
- 선고일
- 2019-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인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고, 복무 규정이나 사용자로부터의 복무관리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고정적으로 받은 영업지원비가 위탁 보수에 비해 기본 활동비 수준에 불과하고 특정 법인에 전속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업소득 수령 및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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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