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6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69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승객과 합의하여 임의로 처리하려 하자,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하므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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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