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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6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69
선고일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승객과 합의하여 임의로 처리하려 하자,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하므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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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