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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6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66
선고일
2019-12-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의 부속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채혈 실수나 고성방가 등의 사유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센터장의 단독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수습해제 평가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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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