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65
- 선고일
- 2019-07-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화목난로용 장작을 가져간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명령지시 위반 및 직무 태만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작의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고 수량도 많지 않으며 사적 이득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작을 가져간 행위가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나 업무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일부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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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