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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6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64
선고일
2019-12-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기간을 특정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 시 1개월 단위로 체결하되 3개월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고지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역량, 동료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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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