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6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64
- 선고일
- 2019-12-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기간을 특정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 시 1개월 단위로 체결하되 3개월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고지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역량, 동료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